건강 검진을 안 받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간과하는 부분인데 각 입장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인 그리고 백수 지역 가입자 또는 개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검진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받아 질병을 발견 그것에 대응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실행하지 않아 차후에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뒤늦게 병을 발견해 대처할 수 없는 정도로 위독 해 진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되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포스팅 해 봅니다.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검진 안 받으면 받는 불이익.
직장인의 경우.
직장인의 경우
1회 안 받으면 5만원 2회 안 받으면 10만원, 3회 안 받으면 15만원이 부과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바로 사업체가 받는 불이익입니다. 직장인이 건강 검진은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업체에도 영향이 간다는 것인데 사업체는 약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1회 안 받으면 10만원, 2회 안 받으면 20만원, 3회 안 받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사업체가 직원에게 건강 검진을 받도록 안내를 하거나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 사업체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조치입니다. 사업체는 어떤 이유를 대서 꼭 직원을 건강 검진 받게 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말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비 사무직은 1년에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가 의무적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 "건강IN"에 검진 대상 조회를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세대주,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 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 급여 수급권자 중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짝수년에는 짝수년생이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생이면 짝수년 태생이고 2024년이 짝수년이므로 무료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리면 혹시 라도 홀수년에 받지 못한경우 다음해인 짝수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전화해서 예약할 때 작년에 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면 잘 이해 해주고 그럼 작년 꺼 올해 받으면 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십니다. 예약 잡고 건강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