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괴롭힘 등을 보호하는 방지법이 시행된 지 언 4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신고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 내 갑질 괴롭힘에 대한 "근로 기준법 제76조의 2와 3".
이 법은 직장내에서 괴롭힘이 무엇이고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관계 등의 우위관계를 이용 업무에서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근무지에서의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필히 회사의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괴롭힘이 발생된다면 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 후에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는 피해 당한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 전환, 유급휴가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갑질 괴롭힘 유형.
- 폭행과 폭언 - 물건을 던지는 것, 책상을 치는 것 등 신체적인 위협과 폭력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
- 모욕과 협박 - 주변의 다른 직원들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주는 모욕감과 업무상 불이익을 볼모로 협박하는 것.
- 비하와 무시 - 외모, 학력, 연령, 지역 등으로 인격비하와 업무와 인간관계를 무시하는 것.
- 따돌림과 소문 - 특정직원을 따돌리는 것과 허위사실로 소문을 내는 행위.
- 반성문 시말서 강요 - 차별적으로 적정범위를 넘어선 반성문, 시말서, 경위서 등을 강요하는 것.
- 강제 강요 - 회식, 음주, 흡연 등을 강요하는 것.
- 전가 차별 - 업무를 전가시키는 것과 승진 또는 보상에서 차별하는 것.
- 사적인 지시 - 업무와 하등 상관 없는 사적인 것을 지시하는 것.
- 배제 - 업무와 관련된 것에서 배제 시키는 것.
- 사직을 종용 - 업무상 차별, 불이익과 함께 사직을 종용.
- 업무 제외 - 업무를 일부러 주지 않는 것.
- 태움 - 똥군기 (업무 가르치면서 학습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괴롭히는 것.
- 야근 특근 강요 - 야근, 주말출근 등 불필요한 근무지시 강요.
- SNS업무지시 - 업무시간 외에 문자나 온라인으로 업무지시 하는 것.
- 비밀 공개 - 갑질,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의 신원을 공하는 것.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신고시 준비사항.
- 기록 - 직장내 갑질, 괴롭힘 당한 시간, 장소, 행위등.
- 가해자 기록 - 갑질, 괴롭힘을 한 가해자의 신원을 기록.
- 나의 대응 - 당했을때 했던 나의 대응도 기록.
- 녹음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내용을 녹음 해둠.
신고방법.
1. 사내 신고.
2.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
3.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이용 - 국번 없이 1350
직장 내 갑질, 괴롭힘신고 후 형사처벌.
형법상 명예훼손, 폭행, 모욕, 협박 등의 수준에 직장 내 갑직, 괴롭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1차 가해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은 없고 2차 가해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 76조의 2 3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
- 사업장이 4인 이하면 적용되지 않는 점. (소규모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생들은 보호 받기가 어렵다)
- 갑질, 괴롭힘에 대한 범위설정이 모호한 점.
- 갑질,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직장 내 신고하기 어려운 점.
- 피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증명을 하기 위해 증거를 잘 수집해야 하는 점
등이 있습니다. 계속 일해야 하는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겪고 이것을 신고하기 위해 알아볼 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면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입니다.
피해 당한 당사자를 보호하고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되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되게끔 주변환경의 개선과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직장이 되길 바랍니다.